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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 신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 신설
  • 최문희
  • 승인 2012.11.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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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독․검사관련 실무국 직접 지시…20일 첫 회의

금융감독원 안에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업무 강화를 위해 각 감독·검사관련 실무국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20일부터 신설키로 한 것.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감독제도 개선사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검사국에 직접 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국은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학계와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련된 외무 민간위원 5명과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되며 첫번째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영석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국장은 “2008년 리먼 사태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와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경기 침체로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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