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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납부대상자 27만명…1조 27백만원 고지
올 종부세 납부대상자 27만명…1조 27백만원 고지
  • 한혜영
  • 승인 2012.11.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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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17일까지납부...납부금액 전년대비 10.4%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납부를 독려했다. 납부금액은 총 1조 2796억원이다.

22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동기(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가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인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 재산세 변동사항’ 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 기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상관없이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수료 1.0%는 납세자 본인부담이다.

내달 17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기준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시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세액 1천만원초과 시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기도 가능하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하면 된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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