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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차질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훈훈한 추석맞이를…
[거꾸로한마디]차질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훈훈한 추석맞이를…
  • 日刊 NTN
  • 승인 2015.05.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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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석 무렵에 지급돼 정부가 내려주는 ‘추석 보너스’로 더 잘 알려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6월 1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 등 생계지원을 위해 고안된 근로·자녀장려금은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복지제도를 모델로 삼아 지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서 직무에 노동성이 있는 일부 영세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돼 신청대상이 전국적으로 약 187만4천가구에 달하고, 최대 210만원까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3000가구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을 통해 최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66만1000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가계살림에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을 전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평일 시간관계상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장려금 지급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말에도 신청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전달 받은 신청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ARS전화(1544-9944) 신청이나 모바일웹, 국세청 홈택스, 우편 접수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90%만 지원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세공무원 사칭,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니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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