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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장 납세자 세법교실’ 신청접수
국세청, ‘출장 납세자 세법교실’ 신청접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5.29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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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수강인원 100명 이상이어야…납세자에 따라 장소·시간 협의

국세청이 직능단체 및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출장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납세자 세법교실과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주제와 시간, 장소 모두 참가희망단체와 협의 하에 조정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내국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신청 측에 맞춰 이뤄진다.

교육비와 교재는 모두 무료이며, 신청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보내면 된다.

한편, 6~7월 납세자 세법교실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 강의실(구 국세공무원교육원 청명관 311호 강의실)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이뤄지며, 식대를 제외한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다.

강의일정은 가업승계지원(6월 1일) ▲양도소득세 실무(6월 4일) ▲증여세 신고실무(6월 11일) ▲부가세 신고실무 기초 I-II(6월 17~18일) ▲소득별 원천징수실무(7월 8일) ▲창업기업과 세무(7월 9일) ▲양도소득세 실무(7월 15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7월 16일) 등 이다.

납세자 세법교실은 강의일 2주전부터 강의시작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선착순으로 이뤄지므로 사전에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납세자 세법교실-수강신청’을 통해 신청을 해두어야 하며, 신청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어도 가능하다.

납세자 세법교실 및 출장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31-250-23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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