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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아동복 팔던 주부.. 짝퉁 150억 판매
인터넷 카페서 아동복 팔던 주부.. 짝퉁 150억 판매
  • 한혜영
  • 승인 2012.12.0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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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생활고 시달린 가정주부 짝퉁 유혹에 넘어가…

평범한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넘어가 세관에 잇달아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이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2만점, 정품 시가 150억원 어치를 판매한 가정주부 A(35세, 여)를 붙잡아 지난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 회원들에게 중국산 짝퉁을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다.

A가 검거된 것은 지난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4개월간 내사하던 세관이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에 따로 마련해 둔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짝퉁 가방 등 2천점을 압수하면서 A의 범죄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A는 7살, 9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아이들에게 입힐 옷가지에 관심이 많았던 A는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다.

소일삼아 시작했던 아동복 판매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워지자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4년간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한 가방, 구두, 악세사리 등 중국산 짝퉁 2만점을 팔아 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처럼 장사가 잘되자 올해 2월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주택가 빌라 한 채를 빌려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판매 대금도 자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졌다.

A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 욕심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매장 운영이 어렵자 손님을 끌기 위해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동네 옷가게 주인도 적발됐다.

세관은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800점 정품 시가 16억원 어치를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의류 매장 주인 B씨(40세, 여) 등 4명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도 앞서 가정 주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에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수원,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 중이던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 짝퉁 600점 정품 시가 12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200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짝퉁을 팔던 곳은 동네마다 한 두 개씩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용 보세의류 매장.

최근 매출이 줄자 손님을 끌기 위해 동대문 시장 인근 노점 등에서 구입한 중국 및 국내산 짝퉁 가방 등을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개당 5~6만원에 구입한 짝퉁 가방의 품질은 한 눈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지만, 저렴한 가격의 짝퉁을 찾는 인근 중년 여성 등에게 7~8만원에 판매됐다.

이들 중 지난 4월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B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짝퉁과 함께 옷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손을 떼지 못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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