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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K마케팅앤컴퍼니 외 4곳 과태료 1천7백50만원
(주)SK마케팅앤컴퍼니 외 4곳 과태료 1천7백50만원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2.12.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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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소비자유인행위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7백50만 원((주)SK마케팅앤컴퍼니, (주)인스밸리: 5백만원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2백5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는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 상의 대리점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보험광고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보험청약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주)SK마케팅앤컴퍼니와 (주)인스밸리는 실제 이벤트 내용과 달리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했고,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는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하였으나, 실시간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정보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를 금지하도록 명령고,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5일간게시토록 조치했다. ((주)인스밸리,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5일,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 : 3일)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 및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하고,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 및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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