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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세원분석 이렇게 한다-2
■ 골프 세원분석 이렇게 한다-2
  • 日刊 NTN
  • 승인 2012.1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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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불공제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1. 취득단계
◆취득세·농특세 납부
골프회원권 취득 시 취득세·농특세가 부과된다.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경우(골프회원권 신규분양은 제외) 세금 외에도 명의개서비·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명의개서비는 취득자가 골프장에 지급하며 통상 33~55만원대다. 수수료는 취득자가 골프회원권 거래소에 지급하며 통산 매매대금의 0.5% 정도이다.
상기 표의 취득가액이란 매매취득가액·거래소중개비·명의개서료 등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용가능할 때까지 지불한 가액의 합계를 뜻한다.
다만, 법인회원권의 경우 상기 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82조의 3 제1항’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총취득액으로 한다.
총취득액은 회원권 매매대금에 명의개서비·수수료·연체료·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2. 양도단계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납부
1. 개인이 양도한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주민세가 과세된다.
‘00년부터 골프회원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다만, ‘00년 이전 취득분에 한해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2.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주민세가 과세된다.
한편 법인이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이 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나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캐디봉사료와 세금
보통 골프라운딩을 하는 팀별로 캐디 1명이 동행해 클럽운반·경기조언 등 경기자가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기자는 경기종료 후 캐디에게 별도로 8~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18홀 기준, 캐디 1인당)
캐디봉사료의 과세문제
통상 골프경기자가 캐디봉사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캐디봉사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사업소득 중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캐디봉사료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소득노출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캐디의 납세의식이 미약해 캐디봉사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소득세법 제 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자제공자 등의 범위’에 의해 골프장 사업장은 캐디봉사료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이 없다.
●골프장과 공과금
골프장 개발에 따른 공과금 현황
1.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골프장 사업시행자는 개발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할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납부해야 한다.
부과권자는 골프장시행업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확인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내 개발부담금을 예정통지하고 이의가 없으면 부담금고지서를 발부한다.
골프장 시행업자는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이익의 25%를 납부한다.
골프장의 경우 개발지용이란 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골프장:토목공사, GTB, 배수공사, POND 공사, S/K 공사, 잔디식재공사, 구축물공사 등
-조사설계비: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
-일반관리비:공사비 총액의 5%
-기타관리비: 간주취득세, 보상비 등
2.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 40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골프장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전용 당시의 해당농지 제곱미터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로 하되, 그 금액이 세제곱미터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2019조’ 및 산림청고시 제 2006-11호에 의거, 골프장 시행업자는 골프장 개발로 줄어든만큼의 산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된 부담금을 산지용허가를 받기 전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4.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 38조 및 산림청고시 제2006-11호에 의거, 골프장 시행업자는 골프장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산림훼손 복구를 위해 산림청에 아래와 같이 계산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5. 지역개발채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경기도 내에서 골프장 개발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 지역개발채권을 골프장 개발허가시 취득해야 한다.
6. 국유림대부료
산림법 제75조 및 동시행령 제 61조, 62조에 의거 국유재산법 제4조4항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산림청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부면적×임야가격×요율]
/정리=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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