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14 (월)
기업 의무공시범위 축소…해명권한 신규 도입
기업 의무공시범위 축소…해명권한 신규 도입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01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별 차등규제 등 연간 공시부담 약 2300건 완화

앞으로 의무공시 범위가 줄어들고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수준이 차등화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별도로 입력을 하던 항목이 일부 한번만 입력해도 되는 항목으로 바뀌고, 공시부서에서만 입력가능했던 공시자료가 일반 실무부서도 입력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등과 점진적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분기까지 코스닥 시장의 규제 차등화를 위해 대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은 자본대비 5% 이상 시설투자를 할 경우 공시하게 되지만, 일반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상당수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된 셈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을 일부 간소화할 전망이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고,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공시 필요성이 낮은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의 영업전부 양수 ▲감사 중도퇴임 항목 등은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바꾼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식분할 및 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최대주주 변경 등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공시되는 내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종속회사의 공시의무부담도 줄어든다.

한국거래소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로 확대해 금융위 공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한국거래소 공시 중 금융위 공시 등과 중복되어 운영실익이 적은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탈퇴’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선 현행 지배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 의무공시해야 하나, 이를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시책임자 요건도 등기이사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완화된다.

코스닥 기업의 27%는 대표이사가 공시책임자를 겸직하고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가 아닌 회사 임원으로서 해당부문 실무 최고 책임자에게 공시를 맡기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코스피 기업의 경우 즉시 도입된다.

3분기까지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가 도입되며, 공시 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해명공시가 허위일 경우 거래소 확인을 거쳐 엄중 제재한다.

자료입력부터 전달단계까지 원스톱 

거래소, 금감원, 상장협이 한 번만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래소와 금감원 공시에 기재되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공시부서가 실무부서로부터 개별적으로 자료를 입수해 공시담당자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확인해 공시했다면,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고 공시부서는 검증 및 확인을 담당한다. 공시항목 여부는 시스템이 자동체크한다.

공시항목, 서식변경이 시스템에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변경사항을 매번 공시담당자가 확인할 필요가 사라진다.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체계를 포괄주의로 변경한다.

현재 공시체계는 54개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54개 수시항목 외에도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예시항목 등을 제시할 방안이다.

2016년까지 열거된 공시항목을 유형별 카테고리로 묶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2018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체계로 전환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추가대상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에 따른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 ▲주권관련 사채의 일정규모 이상 취득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사실 등이다.

또한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이 신설되고, 허위공시에 대해선 제재금 상한을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 등 현행의 두 배 가량 강화한다.

개선계획서 제출시, 6개월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 및 공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