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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가 문제인가 분식회계가 문제인가
부실감사가 문제인가 분식회계가 문제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2.1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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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논란’ 종식의 키 어디에 있나

경영주 도덕적 해이에다 저가수임이 부실감사 불러
현행 외감법 연대책임제, 비례책임제로 전환이 과제
군소회계법인 품질관리부문 운영허술 자체 감리안해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회계감사에서 부실감사라는 오명의 족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125개 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 1만5000여명)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건의한 외감법 개정안 골자는 ‘현행 외부감사 연대책임제를 외국의 경우처럼 비례책임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외감법 개정없인 자정노력 한계
12일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현행 연대책임제로 인한 폐해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지난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코스닥 등록기업 (주)엑사이엔씨가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검찰조사 결과 기업윤리경영에서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LG家의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과 구본현 전 대표는 횡령배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구자극 회장은 직접적인 경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고 아들 구본현 전 대표는 기소되어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구본현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회계감사방해 사실이 드러나 외감법위반죄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렇듯 회사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대여금으로 처리했거나 매출 매입자료 및 수익금액 등을 분식회계처리 하는 등 지능적 고의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했을 경우 부실회계사실을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외감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함정이 놓여 있기 때문에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 처럼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모두 비례책임제를 적용하고있다.
LG일가에서 경영해온 엑사이엔씨의 사건은 처음 검찰조사에서 배임혐의로 시작됐지만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금융감독원은 재조사에서 회사의 분식회계 및 외감을 맡은 회계법인 세현(대표 이재욱)과 예일회계법인(대표 오영인)의 부실감사 사실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코스닥 등록기업 엑사이엔씨=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007년 7월16일 유가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대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 회사의 도덕적 해이는 허위홍보자료를 만들어 2008년 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엑사이엔씨가 CNT(탄소나노튜브)사업부문에서 35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전과(?)가 있다. 이 회사의 CNT사업부문 실제매출은 2007년 7700만원, 2008년 3억6500만원, 2009년 16억8800만원에 불과하다. 2007년7월16일 주당 5690원이던 주가가 다음달 7일 6290원으로 9.6%가 올랐다. 이를 통해 대표 구씨는 10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과징금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3년(2013~2015년)과 전 대표 2명을 해임권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엑사이엔씨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 상태인데다 피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다.

▶회계법인 세현에 대한 증선위 지적사항= 2005년 말, 2006년말, 2007년말 등 3개년에 걸쳐 엑사이엔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와 210억원을 거래 했는데, 감사업무수행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비경상적인 거래유무를 파악해야함에도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회계법인 세현은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제한까지 위반했다.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연속 5개 사업년도(02~0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정 감사의견까지 표명했다.
증선위는 세현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엑사이엔씨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1년 제한, 감사를 맡은 회계사 2명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예일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 지적사항= 예일 회계법인 역시 2008년, 2009년 동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2008년 162억6700만원, 2009년 384억5700만원 등을 거 그래 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업무수행시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예일회계법인은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의 사용처 확인은 감사업무의 기본인데도 확인하지 아니 했다는 것이다.
제재조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동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처분을 내렸다.
예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감사인을 속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허위의 금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송금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구본현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문[2011고합268]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감사를 맡은 예일회계법인이 피해자로서 엑사이엔씨를 외부감사방해혐의로 법적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과세관서의 발 빠른 대응
(주)엑사이엔씨는 LG트윈타워 리모델링, 연세의료원 리모델링, LG에릭슨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지난해 파티션사업에서만 2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구로세무서 관할인 엑사이엔씨는 외형 약 1200억원 법인으로, 지난해 기준 납부한 법인세는 약 350여억원이다.
구로세무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문제와 대여금의 경우 가공계상으로 법인결산에서는 알 수가 없다” “관내 법인이라 할 지라도 외형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라 실질적으로는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자는 “서울국세청에서 이 건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공정시정과 관계자는 “감리조치 전 온빛건설과 엑사이엔씨는 기업 담당자들이 모두 의견진술을 했으나. 에이원마이크로는 별도로 의견진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청 관계자는 “로얄패밀리의 경우라 할지라도 일선세무서에서 별도 보고는 하지 않는다”며 “법인세의 경우도 자납세수인만큼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의 전년도 경정사항 등 기타 사항 대부분이 전산으로 조회해 변동내용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1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 조항 제1호에는 구체적 규정을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엑사이엔씨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증권회사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대차대조표 상 차입금과 대여금의 잔액과 비교해 부채규모에 비해 이자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을 유의했어야 했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비도덕적인 행위가 심각하다.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 중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피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일’‘세원’회계법인 어떤회사
▶예일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2005년 11월10일에 설립, 지금까지 회사를 비교적 성실하게 키워온 회계법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9년 12월 중견건설업체인 진흥기업감사에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소홀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및 당해기업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중소 회계법인으로 공인회계사 71명(수습15명포함), 직원37명 등 모두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규모는 2009년 89억원에서 2010년 111억8300만원, 2011년 100억7500만원으로 외형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내실있는 회계법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계법인 세현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1월24일에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최하위 그룹의 군소 회계법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사는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운영체계상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감사인의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제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6명 사원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품질관리부문에는 아예 공인회계사를 두지 않고 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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