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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회장의 개인 업무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룹회장의 개인 업무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 日刊 NTN
  • 승인 2012.12.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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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업무 관련성 있다"…부과처분은 잘못

  그룹회장의 개인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판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과 고용계약에 근거하고,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 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심판 결정 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대표이사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관리 업무가 결국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 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조심2011서2503, 2012.12.03)


처분 개요를보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그룹 계열사인 청구법인들을 2011.3.8.부터 2011.5.6.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OO그룹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의 회장인 김OO과 그의 일가족 개인의 재산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이 모씨 등의 2005.1.1.부터 2010.12.31.까지의 급여를 청구법인 등이 지급했다 하여, 이는 그룹회장이며 최대주주인 김OO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토록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들은 쟁점급여를 각 귀속연도별로 귀속자에게 상여 및 배당처분하고 (주)OO에 2005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 (주)OO, (주)OO증권, (주)OO건설, (주)OO케미칼은 이에 불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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