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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일부터 ‘민원24’에서 국세증명 기본 6종 발급
국세청, 5일부터 ‘민원24’에서 국세증명 기본 6종 발급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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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자부 망 연계시스템 구축…서비스 점진적 확대예정

오는 5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6종의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에 따르면 민원24에서 새롭게 발급서비스를 개시하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이다.

6종의 발급문서는 그간 민원24에서 열람만 가능했으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협업을 위해 전산망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회원 외에도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3종만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발급받은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증명에 부여된 발급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개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는 기존 제공되던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5종의 국세증명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가입용) 등 민원증명 8종을 추가하고, 올해 2월엔 농어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까지 확대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민원 24의 국세증명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3.0 정책에 따라 국민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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