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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하여 그 직원의 전출·퇴직 경우 회수하는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지급하여 그 직원의 전출·퇴직 경우 회수하는 지원금은?
  • 日刊 NTN
  • 승인 2012.1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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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임차사택 해당 안 돼…이익 상당액 “근로소득으로 봐야”

조세심판원은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그 직원의 전출·퇴직 등의 경우에 회수하는 지원금은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이익의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결정 했다.

〇〇공사는 지역별로 순환보직 등에 따라 근무지 또는 그 인근에 주택이 없는 직원(부양가족 동반 직원, 2년 이상 근속하거나 만 30세 이상의 독신 직원)을 대상으로 사규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세보증금(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이고 전출·퇴직 등의 경우에 회수하며,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이에 심판원은 쟁점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51조 제5항 제5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한 보증금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익상당액이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 했다.((조심2012부4579,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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