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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 日刊 NTN
  • 승인 2012.12.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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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세징수법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은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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