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심판원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판결정 했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함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인 간의 사업상 매매에 불과할 뿐 이어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2서4117,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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