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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분야 사후검증, 전년비 80% 증가
지난해 법인세 분야 사후검증, 전년비 80% 증가
  • 한혜영
  • 승인 2013.01.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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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별 이익률 성장률 등 분석업무 지속적 강화

국세청이 지난해 3월부터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제도 대신 도입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제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기업들이 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한 실적이 2010년 대비 73.7%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현장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 취약분야에 대해 항목을 정해 깐깐하게 사후검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세청은 본청 주도하에 ▲대기업 ▲상장법인의 인수합병시 불공정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부당감면 ▲가맹사업 등 신규호황업종 ▲부동산 임대 등 취약분야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또 대기업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시스템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 취약분야를 점검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업종별 이익률, 성장률, 적출률 분석 등을 통해 일선 세무관서의 분석업무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천징수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인건비 변칙처리, 기타소득 신고 누락, 고액 금융상품 점검 등 새로운 취약분야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세원발굴의 수단이나 일선의 분석역량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특히 현장정보의 세수연계 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성실신고 파급효과와 세수증대 효과가 큰 대기업과 호황·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벌이는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수 대부분이 기업들의 자진납부(2011년 94.7%)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제가 이 같이 깐깐하게 운용될 경우,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제를 대신해 자납 법인세수의 확보를 위한 든든한 담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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