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할당관세 계산 잘못 있지만 기준총량 이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관세 2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7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관할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5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관세당국은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GS칼텍스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분 22억여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칼텍스가 추천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할세관은 2010년 "GS칼텍스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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