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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 日刊 NTN
  • 승인 2013.01.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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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당해고 해당"… 1심 취소 판결

  서울고법은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사실을 모르고 낸 사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모 학교법인이 근로자 정모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1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후 2007년 9월 1일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1일부터 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 학교법인 교학팀장은 2010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2009년 9월 1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음을 알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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