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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뒷돈수수 금융 무관해도 처벌 ‘합헌’
금융기관 직원 뒷돈수수 금융 무관해도 처벌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3.01.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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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천만원 이상 수재 집행유예 불가능 조항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5천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를 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1항에 대해 A증권 과장 B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금융ㆍ신용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공익과의 긴밀한 관련성에 근거한다"면서 "일반 사기업 금융 담당자와 달리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어서 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4항2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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