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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1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1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
  • 日刊 NTN
  • 승인 2013.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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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긍정적 검토, 감면 적용 시점 올 1월 1일 소급 시행

민주통합당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며 "1월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ㆍ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됐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1월 1일로 소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서민과 중산층 모두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15~21일 사이로 개회 예정인 1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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