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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 日刊 NTN
  • 승인 2013.0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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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Q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Q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Q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Q7.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Q8.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Q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Q10.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처, 부양가족)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본인만 가능

소법§122

다자녀 추가공제

X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등

 

특별
공제

보험료공제

X

 

교육비공제

X

 

의료비공제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기부금공제

X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표준공제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투자조합출자공제

X

 

신용카드소득공제

X

 

장기주식형저축공제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X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X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200 또는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기부금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⑤표준공제(100만원)

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⑦장기주식형저축

 

⑧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④),⑤]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3억원 초과

38%

9,010만원+(3억원 초과금액×38%)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급여액(×) 15%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4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금액 : 3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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