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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자-본인 명의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 돼
직무 발명자-본인 명의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 돼
  • 日刊 NTN
  • 승인 2013.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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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권 발명자에 귀속-사용자는 통상실시권만 가질 뿐"

직무 발명자가 발명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9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씨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출원 비용을 U사가 부담하기는 했으나 이는 U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사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김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U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전자칠판 작동방법에 관한 발명 등 5건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U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회사가 발명한 것을 회사의 단독명의로 출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해 이득을 취한 동시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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