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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1.0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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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정보공개'서비스 실시

 스마트폰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청구하고 공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찾기(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 청구, 처리현황 조회·안내(SMS),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조회, 정보공개제도 안내(접수처·서식)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국민에게 쉽고·편리한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제약이 있었다.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 등 앱 스토어에서 ‘정보공개’로 검색다운받거나,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9개 주요 공사·공단에 대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앱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는 iOS용(애플)은 1월 2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 정보는 부분적으로 ‘*’로 보이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모바일 백신·키보드 보안 S/W 설치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사전에 PC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회원가입, 비회원 청구신청,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공개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원하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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