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은 각 관계부처 고공단 공무원, 민간위원은 관세사회 등에서 위촉
정부가 무역활성화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위원회 구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개정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선임 및 절차 등에 대한 부분이다.
기재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 당연직과 민간 관계단체 소속 인원을 위촉한다.
행정부 소속 위원은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농림부·국토부·식약처·해수부·관세청 고위공무원단 중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받은 사람, 민간위원은 ▲관세사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에서 위촉된다.
만일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위원이 위원직에서 내려온 경우 같은 직위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위원직을 잔여임기 동안 승계한다.
무역활성화란 세계무역기구(WTO)가 맺은 협정에 의해 회원국 간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요건을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세계적인 무역비용 감소화 작업을 말한다.
정부는 무역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 민관위원회로 무역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위원장 1명(기획재정부 차관)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간사는 기재부 고공단 중 기재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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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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