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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기준 해당되면 예외없이 ‘심의위원회’ 회부
조세포탈 기준 해당되면 예외없이 ‘심의위원회’ 회부
  • 日刊 NTN
  • 승인 2013.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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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사담당자 “법대로 집행않으면 감사시 징계받을 수도”
양형개정안, 200억 이상 조세포탈, 최대 12년형 중형 선고


조세범칙조사 확대되는가?
스위스국세청과 첫 공조 역외탈세 추징, 고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6일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긴 탈세범을 스위스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적발해 5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이 없었다면 최근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법인 대표인 김모씨의 탈세와 조세범죄는 적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25일 발효된 한국과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은 상대국 국세청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조약이 발효되자마자 김씨의 개인 장부와 회사 서류를 뒤져 김씨가 비밀계좌를 개설한 스위스 금융회사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찾아낸 국세청이 이 계좌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지난 8월 스위스 국세청에 요청해 이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국세청은 다른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금융 정보도 추가로 스위스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일부는 이미 금융정보를 건네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윤준차장, 스위스국세청과 실무집행 양해각서 체결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도 효과적인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해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OECD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실무적 집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일단 역외탈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라는게 원래 일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다가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최근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더군다나 역외탈세는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어려운 치밀하고 부정한 수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액 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을 적용해 검찰 고발 등으로 처벌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법당국, 조세범 양형기준 대폭 강화 움직임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은 대법원 등 사법당국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 양형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양형기준은 조세포탈 유형과 대표적인 조세위해범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고, 포탈액 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세분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8월~1년2월(가중 시 1~2년), 5억원 이상이면 징역 1~2년(가중 시 1년6월~2년6월)이 선고되도록 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8월~1년2월(가중 시 1~2년),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1~2년(가중 시 1년6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특가법상 조세범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됐다.

조세포탈액이 5억~10억원에 이르면 기본 2~4년, 가중 3~5년을 선고하고, 10억~200억원일 경우 기본 4~6년, 가중 5~8년으로 높였다. 대기업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큰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은 8~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역시 처벌이 강화돼 최대 7년의 형이, 공급가액이 30억~50억원인 경우 기본 8월~1년2월, 가중 1~2년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 강화됐다. 양형위는 이달 21일에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연 후 2월 4일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세범칙조사, 이젠 법령으로 규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해 또 하나 상기해 봐야할 대목은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절차법이 대폭 개정됐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국세청장 훈령이 아닌 제정법령에 규정했다. 법령 규정의 의미는 우선 범칙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행정의 신뢰를 대폭 높였다는 것이다.

세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부 기준 등 조세범칙처리와 관련한 지침 등을 만들어 조사분야 전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주로 조세포탈과 관련된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탈혐의금액 또는 포탈예상세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분기 또는 1년을 기준으로 범칙조사를 몇 건씩 실시하라고 세무서별로 지시하고 그 실적을 기관이나 개인의 업무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처분면탈범, 고발건수 폭발적 증가
엄밀히 말해 조세포탈과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중대한 조세범칙행위인 고의적인 체납면탈범에 대해 국세청이 무한추적팀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과 더불어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고발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 2010년 15건, 2011년 50건에 불과했던 고발건수가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152건에 달할 정도로 국세청의 체납범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 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사실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과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 섣불리 이를 강화한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범칙조사를 활성화하면 자칫 많은 납세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범칙조사는 자제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신중한 입장이 오히려 납세자들에게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의 만연으로 세무조사가 탈세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게 됐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 일정기준 이상 적출금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세범칙처리여부를 검토하는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범칙조사 건수는 약 500여건으로 전체 조사건수 약 1만8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2011년에도 국세청이 벌인 조세범칙조사도 52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증세 방안 없어
올 해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세행정이 어떻게 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선 후 열린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과 예산심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의 복지·민생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를 놓고 맞서 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증세방식’을,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 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선에서 세법개정안을 타결했다.

이를 두고 ‘복지증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조세개혁특위’라는 별도의 기구를 재정위에 설치, 소득세 및 법인세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2조∼3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채 추가 발행은 결국 백지화 됐다. 결국 박 당선인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세법개정으로 추가되는 재원은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로 예상되는 3000억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국채 발행이 백지화 되고 세율인상 등 눈에 띄는 증세 방안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국세청으로선 분명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조세포탈 엄정대응 필요
조세포탈은 그 자체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한다. 나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대다수 성실납세자나 근로자 등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 행정비용(투입인원이나 예산, 조사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 범칙조사에 따르는 여론의 향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세청도 명시적으로는 이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법에 규정되고, 대법원 등 사법당국이 조세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세범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비록 역외탈세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스위스 국세청, 미국 범칙조사국 등 외국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세무서 한 조사과 직원은 “조사를 나가서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해당 세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못하면 감사원 감사나 다른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심하게는 징계도 받는 데 조세범처벌 관련 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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