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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 가짜 위스키 끝났다”
국세청 “유흥업소 가짜 위스키 끝났다”
  • 日刊 NTN
  • 승인 2013.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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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확인기 비치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세무조사

 유흥업소 등에서 위스키를 마실 경우 소비자들이 진품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짜 양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는 것.

 국세청은 이달부터 판매되는 위스키는 유흥업소나 식당, 소매점에 비치된 진품확인기기를 통해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주요 유흥업소 등에 위스키 진품확인기 설치를 독려해 왔다.

 따라서 유흥업소는 업장내에 의무적으로 위스키 진품확인기를 설치해야 한다. 유흥업소 등에서 위스키 진품확인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미만은 100만원, 100억원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유흥업소에서 진품확인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분류된다.

 위스키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짜위스키는 소비자를 괴롭히고, 주세행정에 역행하는 골칫거리.

 국세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 집중단속도 정례적으로 벌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 했다.

 이어 단행된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흥업소에 위스키 진품확인기기를 비치하는 의무조항의 시행이다. RFID 정책의 완결편인 셈.

 유흥업소 등에 설치되는 진품확인기는 병뚜껑 부분의 RFID 태그를 휴대폰에 갖다대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진품확인을 요청하면 업소에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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