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함에따라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자와 회사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사)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경 기자
incask@hot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