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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논쟁
종교인 세금 논쟁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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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본지 논설위원


 
정치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터부 중 하나가 종교인의 과세논의이다. 거룩한 하나님, 대자대비한 부처님 사업에 세금이 웬말이냐고 들고 일어나면 표로 존재하는 정치인이 견딜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전국적으로9만여 곳에 이르고 성직자 수는 36만 명을 상회하며 연간 6조 원대의 헌금이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돈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소신 있고 용감한 행정가들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제실장이 그 주인공이다. 사회적 형평과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도 납세의무에 동참하자는 논의의 불씨를 작년부터 지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회장은 “세금이 전부 원천징수된 다음에 그 돈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항변한다. 한 마디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증여세도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다. 부모가 땀 흘려 벌어서 소득세 내고 남은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아들이 왜 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느냐는 주장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헌금이든 절에 시주를 하든 그 돈은 기부금 공제를 하여 주고 있어 신도들이 낸 헌금은 결국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일부 종교단체는 부유한 신도들에게 허위 헌금 증명서를 남발하여 고소득자들의 탈세 루트가 되기도 한다.
신도의 납세의무 이행과 목사의 납세의무 이행은 상호 별론이다. 신도들이 세금을 내니 난 내지 않겠다는 건 어린 양은 유상으로 가고 목자는 계속 무상으로 가자는 것 같이 들려 불편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종교인 세금문제가 여론화될 때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보수 개신교계가 반복음적 현상이자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여 온 모양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정작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종교인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사나 성직자들은 당연히 소득세를 낸다. 소속 교회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조차 모두 과세다.
한국은 현행 소득세 체계로 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대다수 성직자들은 과세미달이거나 미미한 수준의 소득세를 낼 전망이다. 매머드 목회를 갖는 대형 교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톨릭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이미 자진납세를 해오고 있는 터에 구국 기도와 반공을 노래하며 정치적 영역을 넘나드는 듯한 일부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은 정작 납세의무 동참에 거부의 손사래를 치는 것 같다.
종교인의 정치적 행동은 미국의 경우 세법으로 규제한다. 한국 교회 시스템의 원형이라 할 미국 교회의 경우 종교인의 정치 활동 금지 등 면세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교회는 면세 특혜를 박탈당한다.
이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겠다던가,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행위가 강해지면 해당 종교단체의 면세는 박탈 당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과 종교계가 서로 박해하지 못하도록 ‘정교분리원칙’으로 담을 쌓아 양자를 보호하자는 좋은 뜻이다. 따라서 미국은 종교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정치에서 중립적일 때만 면제하여 주고 있다.
올 해 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종교인의 과세는 청와대의 반대로 물 건너가는 모양이다. 결국 우리 역시 정교분리의 세법 등이 도입되고 정치권이 종교계의 압력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기 이전에는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된 게 아닌가 싶다.
어찌 되었든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나라 잘되길 비는 마음은 여느 국민과 진배가 없을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 공약으로 나라 살림살이도 팍팍하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에 나라 사랑에 동참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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