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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문답으로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日刊 NTN
  • 승인 2015.06.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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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주요 상품을 중심으로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긴급자금 대출 성격상 관련 서류를 최대한 줄여 사실상 즉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개별 상품 취급기관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소금융은 전국 164개 지점(☎ 1600-3500), 햇살론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수협, 새희망홀씨는 16개 은행 지점이다. 오는 8월 시행이 목표다.'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은.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 등이 대상이다. 1인당 월 50만원 범위에서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 제공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은 안 된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담고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한다. 신청인이 협약 카드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시행한다.'

-- 채무조정자 소액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 36개 월가량 장기간 성실하게 갚은 채무조정자에게는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준다. 아울러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도 차등화한다. 지금은 9개월 성실 상환 이후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4%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 9개월 4%, 12개월 3.8%, 24개월 3.5%, 36개월 3.0%를 적용한다.'

--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개선방향은.

▲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이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된다. 소득입증 자료도 지금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에 한정하지만, 앞으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통장도 인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연소득 1500만원 이하)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을 현행 1800만∼4500만원에서 25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비 저리대출 제도란.

▲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대상은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다.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현금흐름증명 진술서와 주민등록등본, 스쿨뱅킹 통장사본 등을 갖고 미소금융지점(☎ 1600-3500)을 방문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 돈을 빌려준다. 시행 목표 시기는 오는 7월이다.'

-- 저소득 실버계층에는 어떤 지원을 하나.

▲ 미소금융재단이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이상)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추천한 지원대상자(예컨대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이상 납부자 등)를 상대로 신청사유,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1인당 지원한도는 120만원이다.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 중에 취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0.8∼1.2%포인트 범위에서 우대금리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 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이 있나.

▲ 저소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미소금융재단이 생계자금을 저리대출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한다.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을 가지고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징검다리론은 무엇인가.

▲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 상환한 뒤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장기간(예: 3년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은행들이 연 9.0%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6개 시중은행 해당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1월부터 취급할 예정이다.'

--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은.

▲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할 경우, 미소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 방식으로 적립(최대 3년)해 그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금리는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성실상환자가 월 10만원을 5년간 총 600만원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월 30만원씩 3년간 1천80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만기 때 749만원을 타게 되는데 매칭 지원이 없을 때보다 115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희망자는 재산형성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 취급할 예정이다.'

-- 자활 패키지 신상품은 무엇인가.

▲ 상환 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국민행복기금·신복위로부터 추천받는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의 채무조정자 중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에게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주고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 10만원)하고 정부는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참여자에게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 정책 서민금융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 상당 부분은 생계와 관련 자금 지원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예상되는 효과는.

▲ 소비자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업권별로는 대부업 210만명(3천700억원), 저축은행 60만명(900억원), 캐피탈 4만명(15억원) 등이다. 과거 최고금리 인하 때의 영향을 고려할 때 대부업체가 개인업체 위주로 500∼1500개사 감소할 수 있다. 대손율이 높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저신용 거래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일부 축소되며 약 8만~30만명의 대출 거절이 예상된다.'

-- 최고금리는 연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 25%로 내리면 예상 이자감경 규모는 약 1조1500억원 수준이다. 업계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가 감내할 수 없는 충격이 예상된다. 예컨대 대부업계 이자감경 규모 7천400억원은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당기순이익(520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 경우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음성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거절 규모는 52만∼145만명, 불법사금융 추가이용 규모는 17만∼47만명으로 예상된다.'

--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일률적으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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