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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일 계약서에 명시토록 개정
광고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일 계약서에 명시토록 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6.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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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광고업종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에 결과물 납품일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광고주의 잦은 변경요구로 대금지급이 지연돼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받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제일기획(삼성계열), 이노션(현대자동차계열), HSAD(LG계열), 대홍기획(롯데계열), SK플래닛(SK계열), 한컴(한화계열), 오리콤(두산계열) 등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목적물 수령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시점’으로 규정했지만, 광고업계에서는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도 광고주의 변심 등 잦은 수정으로 인해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는 날짜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본제작 개시일 이전 계약서에 목적물 납품일과 검수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요구하거나 지정한 모델에 대한 비용지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비용은 부담하되 지급은 광고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발주자나 광고대행사가 특정 광고모델을 쓰도록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광고제작사가 직접 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의 대금결제 시스템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에 대한 경비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업계의 업무관행 및 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광고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향후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CEO를 대상으로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법준수와 관행개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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