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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랙박스 설치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금감원, "블랙박스 설치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 이상화
  • 승인 2013.0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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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조사결과, 교통사고 발생 17.7% 감소 효과 확인

금융감독원은 17일, 교통사고의 분쟁해결과 범죄예방, 사고 감소, 보험료할인 등의 이유로 차량용 주행자료 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의 설치를 권고했다.

블랙박스는 주행자료를 기록하여 사고발생시 사고 전후의 영상과 사고발생위치 등을 자동으로 저장해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기 쉬울 뿐 아니라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5%할인해주고 있다. 2012년 12월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54만명의 9.8%인 132만명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블랙박스 전용기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등은 제외)

블랙박스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주차시 뺑소니사고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 2007년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4,692건에 달했으나,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부분의 법인 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0,331건이 발생하여 17.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해공갈단의 협박이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해 현재, 이같은 순기능을 감한하여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중이다.

금감원은 오랜 시간 주차하면서 주차감시를 위해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CCTV가 있거나 지하 주차장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주차감시 모드를 해제해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차량의 저전압이 감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주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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