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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7.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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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7개 모범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사업등 등 7개 대기업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동반성장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2007년 시작돼 현재 113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3곳은 협력업체를 지원해 수입대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시행한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협력업체 케이씨텍에 자금·기술·인력을 종합지원했다.

그 결과 반도체 부품 국산화로 약 300억원 상당의 외화 유출을 막았다.

현대차는 해외 경쟁사의 자동차를 사들여 분해한 뒤 협력업체에 제공해 연비를 끌어올리는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LG유플러스는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전력효율·가격·보안 등에서 우수한 통신장비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수출확대에 기여한 사례로는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이 꼽혔다.

SK텔레콤은 벤처기업의 상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 공정의 비효율과 불량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롯데백화점은 중소업체 전용 판매관인 '드림플라자'에서 입점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코웨이는 수탁기업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상 1차 벤더(판매상)가 2차 벤더에게 대금을 주는 데 100일 정도 걸리던 것을 40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해소한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비용절감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협약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오는 9월 발표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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