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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 ‘바코드 표시 의무화’ 위반시 지정 취소
면세판매장, ‘바코드 표시 의무화’ 위반시 지정 취소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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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소세 특례규정 개정
부가세 환급 간소화 기준…1만원→5만원 미만 상향

기획재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면세판매장의 판매내역관리를 위해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이루어진다.  

우선 면세판매장 내 판매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물품판매확인서에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직전 과세기간동안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확인서 발급건수의 비중이 전체 발급건수의 90% 미만인 면세판매장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간편반출확인 기준금액은 현행 환급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국시 내국세 환급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창구에서 반출물품과 영수증 등 구매내역서가 서로 일치하는 지 확인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몰리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공항 내 혼잡이 가중됐다.

정부는 내국세 환급액이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만 확인토록 조정되면, 간편반출확인 대상 인원이 39%에서 81%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관광객의 반출확인절차를 간편하게 줄이기 위해 무인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린, 제주관광산업 관계자 오찬간담회에서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라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이 증가해 공항혼잡이 가중되는 등 여행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환급절차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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