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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어디서나 발급받는 방법은
국세증명, 어디서나 발급받는 방법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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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로 대부분 발급…우편 통해 원거리 송달가능

국세청이 지난 16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안내했다. 

홈택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은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⑭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⑮사실증명 등이다. 

사실증명은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내역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전용계좌 개설여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 여부다. 

이중 영문증명발급이 가능한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이며, 증명별로 발급 및 이용시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15번 사실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명에 대한 발급번호를 받으며 이 번호와 더불어 거래처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처에서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24로는 1~6번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발급은 불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자치단체민원실과 우체국을 방문하면, 사실증명을 제외하고, 홈택스와 동일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실증명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만 발급이 가능하며, 우체국의 경우 영문발급은 할 수 없다. 

지자체 민원실의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3시간 정도 걸리고, 근무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일찍 가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우체국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우체국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멀리 있는 거래처에 증명서를 보낼 때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송달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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