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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7.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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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에 관한 사전답변(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2015.04.21)에서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관세법」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AAA(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했는데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용을 보면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으로 처리했으며, ’10년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으로 했다.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판결일자 : 2014.11.27.), 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질의1)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와 (질의2)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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