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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궁금증 문답풀이
[가계부채 대책] 궁금증 문답풀이
  • 일간NTN
  • 승인 2015.07.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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밎 구조의 질을 바꾼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 부실 예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금융정책 당국이 22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분할상환을 확대토록 해 빚을 얻는 순간부터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대출 구조의 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는 상환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풍선효과'가 발생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특징은.

▲ 먼저 대출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상환심사를 개선,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유도한다. 또 풍선효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에서 비(非)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금융 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거나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 결론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상환능력을 넘겨 대출받는 구조에서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도 증가세가 억제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우선 현행 대출이 일시상환·거치식 위주로 통상 3∼5년의 거치기간을 두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취급하며 거치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2017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제시됐다.
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도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치를 잡는 등 신고소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주택가격과 소득에 대비해 대출금액 한도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대출규모가 크다면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변동금리대출에서는 장래 금리 상승의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 기타 부채도 지금처럼 이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문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 최저 한도를 현행 60%에서 50%로 축소하고, 예탁금 비과세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 지난해 2월 3개년계획 발표할 때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뜨려 관리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폐기된 것인가.

▲ 목표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부채에 상응해서 상환능력이 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증대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의 열쇠다. 다만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예정된 스케줄을 맞추지 못하고 있지만 폐기는 아니다.'

--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면 실제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치식을 퇴출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인가.

▲ 정부의 의지는 확연히 드러나 있으리라고 본다. 대책을 통해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형태의 대출을 퇴출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DTI가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만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보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런 심사관행을 확고히 정착하겠다는 의지로 읽어달라. 실질적으로 양적인 관리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을 시범 도입하는데, 이를 일반은행에 확산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나 법 개정 계획이 있나.

▲ 비소구대출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 끝에 국민주택기금대출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 금융소비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 거치식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나.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상환 가능성과,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졌을 때의 감당 가능성이다. 그런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책이다.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고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어달라.'

--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신고소득의 심사단계를 높이면 자영업자 등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이들은 대출이 제한되는 건가.

▲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는 연금지급기관증명서 등 각 대출자는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상환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뢰성이 낮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심사를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대출 제한은 아니다.'

--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든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는 건가.

▲ 은행 관점에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인데,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시중은행까지 포함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은행권도 검토했다.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는 대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구원,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며 금융정책국장이 반장을 맡는다. 상시점검반은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과 주요 증감 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대출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한다. 여기서 점검한 주요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 금융회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해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금감원에 넘긴다는 건가.

▲ 미시분석에서 어려운 점은 차주 개개인의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도 정확히 차주별 소득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에 개별 차주의 대출잔액, 만기, 금리구조 등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DB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분석 통계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에 구축하는 DB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계좌 전체의 대출정보, 차주정보, 소득정보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당 은행의 건전성 테스트 용도로 쓰려는 것이다. 유관기관과 충분히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구축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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