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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한 조세심판원에 민원인 불만 ‘폭주’
세종시로 이전한 조세심판원에 민원인 불만 ‘폭주’
  • 일간NTN
  • 승인 2015.07.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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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71.2% 수도권 발생 불구 신속·공정한 처리 뒷전…“서울에 분원 설치해야”

국내 조세심판 불복 청구사건 중 10건 중 7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정작 이를 처리할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바람에 납세자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에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4일 조세심판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내국세·관세·지방세 등의 조세 불복청구에 대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기관이자 독립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그대로 서울시에 남아 있고, 납세자의 상당수도 수도권에 계속 머무르면서 내국세의 비중이 70%대로 줄어들지 않아 납세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지역별 내국세 처리 건수를 보면, 전체 6246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1.2%를 차지했다. 관세는 331건 중 수도권 비중이 81.3%, 지방세는 1009건 중 48.1%로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조세심판 사건 접수부터 결정문 발송단계까지 직접 방문 외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은 절반 이하로 활용이 미미했다. 납세자나 대리인이 진술할 때 대면진술을 선호하는데도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심판관들과 영상을 통해 대면할 수 있는 영상회의장을 ‘대안’으로 마련한 상태에 불과하다.

이와관련 박 훈(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을 통해 “조세 불복제도는 신속·공정하게 처리기일을 줄이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러나 조세사건의 지역적 편중에 대한 고려가 조세심판원 이전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조세심판원이 순회심판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의 대상, 시기, 장소를 명확히 아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장소에서 열 수 있도록 서울에 분원 설치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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