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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국회, 지방세 ‘깜깜이’ 방치…지방 재정 ‘골병’
중앙정부·국회, 지방세 ‘깜깜이’ 방치…지방 재정 ‘골병’
  • 일간NTN
  • 승인 2015.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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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수단으로 취득세·재산세 등만 건드려…지방정부 “벙어리 냉가슴만”

중앙정부가 경기부양 수단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자주 동원하면서 지방의 재정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방세의 과도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통제와 감시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은 정작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세수'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4년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 감면액은 16조759억원으로 감면율은 23.0%에 달해 2012년 감면액(15조4286억원)보다 6473억원이 증가했고 감면율(22.2%)도 0.8%포인트 확대됐다.

이같은 지방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율(14.4%)보다 8.6%포인트 높을 뿐아니라 연평균 증가율도 10.8%로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 3.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방세 감면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 재정이 빠듯해지자 대안으로 지방세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경기 부양, 경제활성화, 임대주택 대책, 연구·개발 지원, 녹색성장 지원 등 경기부양책을 쓸때마다 등장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대표적인 당근책으로 시행됐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등록세 50% 감면에 또 추가로 50%를 감면해 준데 이어. 2011년에도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이 때문에 2010년 3조4000억원이던 취득세 감면액은 2011년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났고, 지방세 감면율은 2008년 19.9%에서 2009년 25.0%로 뛰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밝히면서 취득세의 경우 60㎡ 임대주택 매입 때는 전액 면제, 8년 장기임대 때는 건설이나 매입에 관계없이 50%를 감면해 줬으며 재산세도 규모에 따라 50%부터 100% 전액 감면토록 했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감면해준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9.5%인 15조1879억원에 달했다.

법인세의 10%와 부가가치세의 11%는 지방소비세로 부과되는데. 법인세와 부가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세수입도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은 25조원에 달했던 만큼 지방세도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정책수단으로 자주 동원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당장 메워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 지방세수 부족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에 지방정부만 냉가슴을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7%가 배정되도록 연동돼 있어 국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 결정을 내리면 지방정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을 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에 발목이 잡힌 지방정부로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지방세는 줄줄 새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 감독하고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행자부는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받지만 이를 종합해 국세처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타 부처와 자료를 공유할 이유도 없다.

또한,국가 전체 세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방세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의 지방재정팀도 지방세 관련 업무 내용을 잘모르는데다 상호 정보공유 마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세 실적에 대한 상세 자료를 행자부에 요청하면 잘 안 줘서 행자부가 다른 곳에 보고를 하면 우회적으로 받아보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데 어떤 감면 항목을 어떻게 건드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 등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기재부는 소득세나 법인세 중심이어서 관심사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총괄 책임이 없다보니 지방세 과세 체계도 느슨해져 ‘지방세 감면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국세와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전문기관에서 사전심의 등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정보가 부족해 현황 파악도 잘 안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등의 전체적인 비과세·감면 집계를 한 부처로 일원화해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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