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전자적 용역 부가세, 납세지는 비거주자 전담 남대문세무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납세지는 비거주자 전담 남대문세무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30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수입분 신고…연간 350억원 세수 발생

국세청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 등을 통해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후 가능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 사업개시일과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등이다. 등록 후 간편사업자등록번호는 5일 내 발급된다.

금액은 원화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돈으로 받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국외 송금시 미화(USD)로 납부하되, 환전수수료 등은 간편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내야 하며, 계좌번호는 등록번호 통지시 함께 전달한다.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그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지는 남대문세무서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면제된다. 남대문세무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거주자 납세를 전담하는 세무서다. 

국세청은 향후 연간 350억원의 부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