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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의 신종 절세 트렌드…有증자 합병
흡수합병의 신종 절세 트렌드…有증자 합병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31 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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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은 자본거래 손금불산입, 유증자는 처분시 손비처리

최근 3~4년 사이 모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을 할 때 존속법인이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유증자 합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배정해 소멸법인의 주식을 존속법인 주식으로 바꾸고 바꾼 주식을 자사주로 보유하는 것인데, 이 자사주를 팔 때 손실이 확정되면 이 손실분만큼 자기주식 처분손실로 계상해 법인세 계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다산네트웍스는 자회사 다산알앤디를 유증자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했다고 공시했다. 소멸법인의 가치만큼 존속법인의 신주를 배정한 후 흡수합병할 때 소멸법인의 보유주식을 존속법인의 자사주로 넣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발행주식 총량과 자본금이 늘어난다. 회사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기존 주주들에겐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자사주로 편입된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의 지분율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유증자 합병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통상적인 방식으로 신주로 전환하지 않고, 소멸법인의 주식을 흡수합병하면 자본거래로 취급돼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할 수 없다. 

그간 기업들이 자회사 흡수통합시 유증자 합병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엔 무증자 합병시에도 손실을 법인세 계산시 손실로 처리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무렵, 국세청이 무증자 합병시 손실을 자본거래로 취급,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그해 금감원은 한 질의회신에서 소멸법인의 주식을 자사주로 전환할 때는 손실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 자사주를 나중에 팔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손실로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때부터 유증자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됐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아니기에 법률리스크가 있으며 자사주 신규 편입으로 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율이 일제히 떨어지는 부담은 여전히 상존한다. 

점차 유증자 합병사례가 늘어나면, 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2011년 CJ제일제당-하선정종합식품, 2013년 삼양사-삼양이엠에스, 2014년 보해양조-보해비앤에이치·보해통상, 2015년 삼영홀딩스-씨아이테크, 다산네트웍스-다산알앤디가 유증자 합병방식으로 진행된 사례이다.

IB업계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용인해주는 것일 뿐 적법하다고 확신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법률리스크로 인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이해서라도 존속법인과 주주간 예상되는 마찰을 없애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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