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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원 지급조치
공정위, 상반기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원 지급조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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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기간 조치금액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동안 중소업체들이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1384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조치금액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공정위 조치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을 받은 규모는 총 1천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1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미지급대금 177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안 주는 사례, 대금을 어음 등으로 치르면서 할인료 같은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업종에서 적발된 미지급대금 규모가 60억원 수준으로 가장 컸고, 뒤이어 자동차(54억원), 기계(36억원), 건설(21억원), 선박(6억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중소 하청업체의 신고를 받아 지급조치한 대금은 286억원이다.

이중 236억원은 올 초 공정위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거둔 실적이다.

이밖에 공정위 직권조사로 307억원,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통해 614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공정위는 원청-하청업체 사이에 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이 보호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하는 기업에 과징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1년 전보다 대금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하도급업체는 82.2%에 달했다.

공정위는 상위업체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도 대금을 못 주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부터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순부터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가동, 명절에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력한 법 집행 및 제도개선을 통한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문화 확산은 단순히 개별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외에도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보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강화시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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