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사면초가’ 롯데그룹…‘막장분쟁’에 민심도 등돌리나
‘사면초가’ 롯데그룹…‘막장분쟁’에 민심도 등돌리나
  • 일간NTN
  • 승인 2015.08.05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롯데 계열사 등 세무조사 ·검찰 ‘MB정부 당시 특혜의혹’ 수사 초읽기
불매운동-주가하락 ‘부메랑’에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 등 치명적 위기

롯데그룹의 경영권 ‘막장분쟁’에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로까지 이어져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에 롯데그룹의 친인척간 ‘진흙탕싸움’을 계기로 롯데그룹에 대한 국적 및 세금특혜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불매운동 등 범국민적 '반(反)롯데' 정서가 일파만파로 확산돼 향후 제2롯데월드 사업 및 면세점 사업 등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세청 안팎에 따르면, 기업탈세 등 특수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그룹계열사의 광고 대행을 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의 이번조사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5월 대홍기획·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광고기획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 조사과정에서 부당거래 혐의가 드러나 이를 토대로 4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현안이 불거지면서 국세청의 칼끝이 현 정권에 밉보였다는 평판을 듣는 롯데그룹 전체의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는 대홍기획 매출액 규모가 3280억원으로 이미 세무조사를 진행한 롯데쇼핑 등과 비교해 작아서 대홍기획을 통해 롯데그룹 전체의 자금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워낙 현안인 만큼 국세청이 확대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 조사가 한국롯데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로 이어질 경우 호텔롯데 지분의 70% 이상을 쥐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일본 L투자회사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그룹 전반에 대한 탈세조사로 확대될 경우 그동안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등을 상대로 자금수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온 검찰의 본격적인 사정칼날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포함해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 변경,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롯데 맥주시장 진출 허가 등 각종 각종 정경유착 의혹들에 대해 크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선 정권이 바뀌면 롯데가 가장 먼저 사정권 범위 내에 올라설 것이란 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난해 세월호,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파동 등으로 사정 당국은 전 정권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내사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쇼핑 본사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사업본부로 흘러간 수상한 자금을 포착해 살펴본 바 있으며 이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수사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실천인연합회(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롯데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롯데가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았을 뿐아니라 부산롯데호텔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도 고작 2900원과 80원만 납부했다”며 “그동안 ‘박쥐기업’처럼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그룹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으나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돼 나간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하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공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면세점사업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순환출자고리 또한 계열사수의 5배가 넘는 459개에 달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총수일가와 일본롯데가 그룹을 지배하고 결국 이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롯데그룹 오너들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 롯데그룹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롯데정보통신의 연내 기업 공개의 경우 신 회장(7.5%), 신 전 부회장(4%),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3.5%) 등 오너 일가를 비롯해 롯데리아(34.5%) 등 6개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기업 공개를 하려면 오너 일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그룹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연말로 예정된 서울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잠실점 재입찰, 부산 카지노 복합리조트 입찰 심사도 롯데가 오너들의 경영권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준비 소홀 및 대외적 이미지 등에 있어 감점 요인이 발생해 자칫 탈락의 고배를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신 회장 주도로 중국을 포함해 인도와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현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진행했던 인수ㆍ합병(M&A)은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신 회장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롯데사태와 관련 "식품과 유통 등 소비자 중심 기업인롯데그룹이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한 채 오로지 개인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재벌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며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향후 ‘반(反) 롯데 정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등돌린 민심과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에 '재벌 개혁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