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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일간NTN
  • 승인 2015.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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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는 영향 못 줘…'출구 전략' 관측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6일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엘리엇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엘리엇은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 주총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합병 발표일인 5월26일 이전 매입분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엘리엇은 지난 2월부터 삼성물산 주식 매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은 2∼5월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시세는 5만5천∼6만3천원선에서 형성됐다.

엘리엇이 지난 17일 주총 표대결에서 삼성에 밀린 상황에서 일부 물량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에 팔아 '출구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물산 주가는 5일 종가를 기준으로 5만7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살짝 밑돌고 있다. 향후 주가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5천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삼성물산 지분 16%가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엘리엇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합병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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