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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요약] -2. 민생안전
[세법개정안 요약] -2. 민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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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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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기상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2015 세법개정안’의 4대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증가시 인당 500만원 공제 도입,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불산입,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비과세 종료와 각종 비과세 혜택을 하나로 묶은 개인종합자산계좌의 출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불공제 등이 꼽히며, 주로 굵직한 조정보다는 세부 조정에 신경을 쓴 모습이 돋보이며, 상당수의 개정안을 기존 조특법상 제도정비, 연장에 투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1조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신설)

※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통합 설계(조특법 §91의14, §91의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된다. 가입대상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나,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확인을 통해 가입을 허용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까지로 의무가입기간 5년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에 인출·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한다.

청년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한다.

기존의 재형저축비과세특례 및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소장펀드)는 적용종료하나,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ISA와 연간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18.12.31.까지 가입분에 한해서 적용한다.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소득령 §26의2)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결산·분배시 유보가능이익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한다. 단, 이자·배당은 매년 분배하여 과세한다. 영 시행일 이후 결산·분배분부터 적용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6, 조특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일반임대의 경우 20%→30%, 준공공임대는 50%→75%이며,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업형임대도 7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일반임대의 의무임대기간이 5년→4년으로 줄어든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는 8년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3억원 이하→6억원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적용기한은 16.12.31.로 이번엔 연장되지 않았다.

 

▲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97의3, §97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임대시 60%→7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적용대상에 건설임대주택을 추가한다.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의7 신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를 감면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특례(법인령 92의2②1의12 신설)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를 추가한다.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55의2)

과세특례 대상으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한다. 확대된 내용은 16.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18.12.31.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종료시점은 18.12.31.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면,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이 추가된다. 16.1.1. 이후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신설)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하는 경우이며, 최대주주, 친족 등 회사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감면대상 소득은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이며, 감면율은 50%다. 16.1.1.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8의4)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해 장기 우리사주 보유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소득공제받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인출시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정한다. 16.1.1.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한다.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특례가 3년간 세액의 1/3씩 납부→5년간 세액의 1/5씩 납부로 확대된 16.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18.12.31. 종료한다.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도래하는 일몰기간을 18.12.31.까지 연장한다.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특례종료시점을 3년 연장한다. 종료시점은 18.12.31.이다.

 

▲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인령 §93⑪, 법인칙 별표 6의2)

손금산입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도 이들 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한다. 내년 1.1.부터 적용한다.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조특법 §29의4)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직전,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같거나 많을 경우 적용한다. 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다. 공제금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공제율]을 통해 구한다.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15.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조특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16.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

올해 종료되는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 16.12.31.까지 운영한다. 특례 내용은 과거와 같다.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조특법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시 수입금액 기준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 초과’→‘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 90% 초과’로 완화한다. 공제 관련 특례의 일몰 도래 시점도 올해말에서 18.12.31.로 연장한다. 개정내용은 16.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영농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영농상속공제한도가 5억원→15억원으로 확대된다. 16.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조특법 §71)

영농자녀 증여시 감면대상 재산에 축사 및 부수토지가 추가된다. 대상은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규정된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 §106①6②)

농어민 및 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종료기한은 18.12.31.이다.

 

▲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특례가 3년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18.12.31.이다.

 

▲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조특법 §99의4)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범위가 읍·면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에서 읍·면·동 소재한 농어촌주택으로 조정된다. 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한다.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조특법 §105의2③)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추가된다. 16.1.1. 이후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임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3년 연장한다.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68)

올해 일몰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특례가 18.12.31.까지 연장된다.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영어 육성 지원목적에서다.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9의2)

양도세 100% 세액 감면해주는 축사용지의 감면대상 면적이 990㎡(300평) 이내→1650㎡(500평) 이내 감면으로 확대된다.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영농 규모화 촉진과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하기 위해 일몰종료기한을 15.12.31→18.12.31.으로 3년 더 연장한다.

 

▲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호)

농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 종료시점은 18.12.31.이다.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 적용기한은 18.12.31.까지다.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주세령 §20, 별표3)

전통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한다. 자기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해 적용한다.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원가와 제조원가의 10%를 더해 산정한다. 주류 제조원가는 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이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다.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규칙 §71③4호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을 추가한다.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상증령 §35)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적용받는 장애인 수익자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한다.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6.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2)

올해 일몰 도래하는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3년 연장한다. 종업원·학생 등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다.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연장한다. 최근 치솟는 교통요금 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도 18.12.31.까지 연장됐다.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회사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3년간 더 지원하기로 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조특법 §100의3②)

국적 관련 신청자격 제외요건이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 보유한 날이 있는 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적이 바뀐 해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16.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조특법 §100의28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이면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 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1⑤)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종료기한은 18.12.31.이다.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2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도래하는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한다. 일몰종료시점은 18.12.31.이다.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①)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특례 제도를 2년간 연장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공자 등은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며, 조합 등은 조합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기한은 17.1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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