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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낙제점’
[국세프리즘]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낙제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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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어 국민적 기대 저버려”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되자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역시나’하는 시큰둥한 반응 일색.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몇몇 의미있는 제도개선이 눈길을 끌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도 거리가 먼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2015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에 치중했다"고 설명.

하지만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매년 30조원 넘는 재정적자와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이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적자재정 방치 선언에 다름아니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우리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난.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국회 추경예산안 처리때 연례적인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이번 세법게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별다른 정비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국회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적도 대두.

이와관련 야당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과세특례로 지칭되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는 대신 상당수 부유층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으로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주택임대소득 감면 확대·주식양도소득 단일세율 적용 등 민생안정은 미흡하고, 공평과세는 허술하기만 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정부안일 뿐 향후 세법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세입기반을 확대해 허약해진 국가재정을 튼튼히 보강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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