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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요약] -3. 공평과세
[세법개정안 요약] -3.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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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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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기상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2015 세법개정안’의 4대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증가시 인당 500만원 공제 도입,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불산입,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비과세 종료와 각종 비과세 혜택을 하나로 묶은 개인종합자산계좌의 출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불공제 등이 꼽히며, 주로 굵직한 조정보다는 세부 조정에 신경을 쓴 모습이 돋보이며, 상당수의 개정안을 기존 조특법상 제도정비, 연장에 투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1조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법인령 §50①6신설, §106①, 법인칙 §27의2 신설, 소득령 §61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적용대상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로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다.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16년도 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되거나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시이다.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한다. 기업·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한다. 단,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법인차량은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개인사업자 차량은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한다. 적용대상은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은 직전연도(15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한다. 소득처분의 경우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적용시기는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이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1, §55)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로 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과세대상 소득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매각가액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 / 차량 취득가액.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이다. 적용시기는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하고, 복식부기 작성대상의 경우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자본소득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또는 2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현행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20억원으로 변경된다. 적용시기는 16.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법 §104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로 단일화된다. 기존 중소기업 10%에서 대주주 20%, 그 외 주주 10%로 변경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법 §12, §21①, §73, §80, §145조의3, §155조의6, §164, 소득령 §19, §41, §87, §186①, §202)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가 정비된다.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시행령에 규정됐던 것이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되고, 비과세 소득이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이 된다. 또한 80%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이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게 된다. 소득구간 4천만원 이하는 공제율 80%, 4천~8천만원은 60%, 8천~1억5천만원은 40% 1억5천원 초과는 20%를 적용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단체였던 것에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관세환급특례법 §10④)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합리화를 위해 현행 과다환급 등 우려로 인해 관세환급 대상인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기존 3개 사유 외에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과 국내 공급 물품의 생산과정에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관세환급특례령 §30, 규칙 §16 신설)

성실환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과다환급 가산금이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로 개정된다. 현행 3개월 이내 자진 신고시 가산금 면제했던 것이 연 2.5%의 낮은 가산금 적용으로 변경됐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119 9호, 법인법 §93 7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이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도 합산하도록 기준이 보완된다.

개정된 판정기준=[해당법인의 부동산가액+(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다른 법인의 부동산/다른 법인의 총자산)]/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 50%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신청인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시 소급적용(관세법 §86)

품목분류 결정에 귀책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관세청장이 기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시기를 적용하는 것에서 신청인 귀책시 소급적용으로 개정됐다. 기존 조항에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에게 품목분류 변경의 귀책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통관물품에 한해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품목분류 변경분부터 적용된다.

 

▲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시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270)

허위 사전심사 신청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관세포탈죄 처벌 대상에 거짓으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재심사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비과세·감면제도 제고

▲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개별소비세법 §1)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과세액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 입장시 과세액을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법 §84)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한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기존 최저한에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을 당첨금품건별로 500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조항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및 당첨금부터 적용된다.

 

▲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24, §25의2)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를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 기존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의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와 생산성향상시설의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였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12.31에서 18.12.31로 연장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를 위해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를 다음과 같이 일원화 했다. 기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의 한도가 1억원, 영농조합․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장기채권 보상 시) 등의 한도가 2억원이었던 것이 1년간 1억원으로 변경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의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대토보상 20% 감면율을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15.12.31까지의 적용기간을 18.12.31로 연장했다. 또한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사업자(개인사업자만, 법인제외)에서 일정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된다.

 

▲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했다. 적용시기는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기존 면세범위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조특법 §88의5)

조합 예탁금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자금 배당소득을 비과세에서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적용으로 개정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부가법 §47)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정착 등을 감안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를 적용 종료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21의14)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 종료한다.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21의18)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 종료한다.

△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의5)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종료한다.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21의2)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 가입분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적용 종료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5, 조특령 §93)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존 요건인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 편입을 45% 이상 편입으로,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하는 세제지원을 투자금액 3천만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가입분에서 16.12.31까지 가입분으로 연장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5의2)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기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를 적용 종료한다.

 

△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28①)

한시적 지원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 종료한다.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85의3)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현물출자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는 조항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시 보조금을 손금산입하는 조항이 적용 종료된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33)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FTA 발효로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신설된다. 적용기한은 18.12.31까지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법 §29)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의 산정식(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기타 수입사업 소득)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산정식에서 기타 수입사업 소득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도록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조특법 §74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일부 대상법인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일부 대상법인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적용 종료되는 대상법인은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2015년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이다. 또한 기한이 연장되는 대상법인은 적용기간이 15.12.31까지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연장기한은 17.12.31까지이다.
 

 

□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106의4, §108의2, §108의3, §122의4)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철스크랩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조특법 §106의4, §106의9)

납세 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기존 대상에서 확대해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기타업종으로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국기법 §85의5①, 관세법 §116의2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및 관세(수입분 내국세 포함)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명단공개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관세법 §42)

무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한 성실신고를 위도하기 위해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40%를 부과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무신고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국조법 §34⑤1호)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 범위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강화한다. 신고제외자는 기존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에서 1년이 183일로 개정된다. 적용시기는 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17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국조법 §11①, §12①, 국조령 §19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국회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일정 거래 및 자산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추가된다. 또한 제출서류는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 등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그밖에 제출방법, 작성언어 등은 국제거래명세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소득법 §156의7 신설)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고소득 파견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신설했다. 고소득 파견근로자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용역대가(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이고, 징수세율은 17%로 한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외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국기령 §65의4①)

탈세제보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한다.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기존에는 지급률이 부가가치세액의 15%였으나 30%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

금 거래소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15.12.31에서 17.12.31까지 연장한다.

 

▲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소득법 §174의3, 소득령 §169①, §225의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K-OTC 거래관련 주식거래명세의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분기별 주식거래명세서를 당해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K-OTC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변경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국조법 §31)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이 신설된다.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이란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국세청에 보고 의무 발생)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국조법 §31의2③)

교환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을 위반한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에 대해서만 처벌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보안의무 등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상증법 §48, 상증령 §13)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의 합리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증여세 추징 기준일에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사망·사임으로 인한 결원이나 특수관계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2개월내 보충·개임시 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도·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관세법 §28)

조속한 권리·의무관계 확정을 위해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의 경우에 부도·폐업 등 납세의무자의 사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세관장이 직권결정할 수 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관세환급특례법 §23)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이 보완된다. 부정환급교사·방조자 및 미수·예비범에 대한 처벌, 징역과 벌금 병과,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법인과 행위자 양벌규정 등이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행위분부터 적용된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22)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올해 말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을 종료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69의3)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올해 말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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