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법개정안 조세제도정비①>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세법개정안 조세제도정비①>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 日刊 NTN
  • 승인 2015.08.0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시 한 곳에서만 감정해도 인정…납세자 직접 재산평가심의위 자문신청

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기상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2015 세법개정안’의 4대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증가시 인당 500만원 공제 도입,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불산입,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비과세 종료와 각종 비과세 혜택을 하나로 묶은 개인종합자산계좌의 출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불공제 등이 꼽히며, 주로 굵직한 조정보다는 세부 조정에 신경을 쓴 모습이 돋보이며, 상당수의 개정안을 기존 조특법상 제도정비, 연장에 투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1조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국세지방세조정법 §6ㆍ§7)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공유하는 안이 신설된다.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한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차원에서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결정ㆍ경정, 세무조사하는 분부터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가산세는 부과)이 제1기(1~6월)는 7.25일까지, 제2기(7~12월)는 다음해 1.25일 까지로 연정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다.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상증령§49)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로 시가인정 감정가액이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다.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상증령 §56의2⑦)
자문신청자 범위확대해 납세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다.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국기령 §2)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추가된다.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국기령 §63의11①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발견되거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 혹은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관세제도 법령화 등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법령화(관세령 §246?287, 관세규칙 §77의5 신설)

중요서식은 규칙에서 정하고,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시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항으로 수출입신고서는 별도 서식에 따른다.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다.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관세법 §237, 관세령 §244 신설)
그 밖에 통관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을 의뢰한 경우를 추가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다.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관세법 §311, 관세령 §271의2 신설)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현행 관세청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20%(다만, 범칙물품의 원가가 법정벌금 최고형량 이하일 때에는 해당 범칙
물품 원가의 20%)로 하고 심신미약자,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범칙행위분부터다.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관세법 §87)
영업비밀 등이 있는 경우나 납세자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품목분류 변경분부터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