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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공평과세③>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범위확대 5억→3억원
<세법개정안 공평과세③>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범위확대 5억→3억원
  • 日刊 NTN
  • 승인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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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납부특례적용,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추가

□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106의4, §108의2, §108의3, §122의4)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철스크랩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조특법 §106의4, §106의9)

납세 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기존 대상에서 확대해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기타업종으로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국기법 §85의5①, 관세법 §116의2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및 관세(수입분 내국세 포함)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명단공개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관세법 §42)

무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한 성실신고를 위도하기 위해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40%를 부과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무신고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국조법 §34⑤1호)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 범위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강화한다. 신고제외자는 기존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에서 1년이 183일로 개정된다. 적용시기는 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17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국조법 §11①, §12①, 국조령 §19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국회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일정 거래 및 자산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추가된다. 또한 제출서류는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 등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그밖에 제출방법, 작성언어 등은 국제거래명세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소득법 §156의7 신설)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고소득 파견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신설했다. 고소득 파견근로자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용역대가(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이고, 징수세율은 17%로 한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외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국기령 §65의4①)

탈세제보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한다.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기존에는 지급률이 부가가치세액의 15%였으나 30%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

금 거래소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15.12.31에서 17.12.31까지 연장한다.

 

▲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소득법 §174의3, 소득령 §169①, §225의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K-OTC 거래관련 주식거래명세의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분기별 주식거래명세서를 당해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K-OTC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변경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국조법 §31)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이 신설된다.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이란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국세청에 보고 의무 발생)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국조법 §31의2③)

교환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을 위반한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에 대해서만 처벌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보안의무 등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상증법 §48, 상증령 §13)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의 합리화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증여세 추징 기준일에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사망·사임으로 인한 결원이나 특수관계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2개월내 보충·개임시 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도·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관세법 §28)

조속한 권리·의무관계 확정을 위해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의 경우에 부도·폐업 등 납세의무자의 사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세관장이 직권결정할 수 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관세환급특례법 §23)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이 보완된다. 부정환급교사·방조자 및 미수·예비범에 대한 처벌, 징역과 벌금 병과,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법인과 행위자 양벌규정 등이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행위분부터 적용된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22)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올해 말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을 종료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69의3)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올해 말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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