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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공평과세②> 경마 등 사행성 개별소비세 두 배 인상
<세법개정안 공평과세②> 경마 등 사행성 개별소비세 두 배 인상
  • 日刊 NTN
  • 승인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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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공제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하향조정, 연 1300억 세수확보

□ 비과세·감면제도 제고

▲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개별소비세법 §1)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과세액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 입장시 과세액을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법 §84)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한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기존 최저한에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을 당첨금품건별로 500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조항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및 당첨금부터 적용된다.

 

▲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24, §25의2)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를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 기존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의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와 생산성향상시설의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였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12.31에서 18.12.31로 연장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를 위해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를 다음과 같이 일원화 했다. 기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의 한도가 1억원, 영농조합․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장기채권 보상 시) 등의 한도가 2억원이었던 것이 1년간 1억원으로 변경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의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대토보상 20% 감면율을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15.12.31까지의 적용기간을 18.12.31로 연장했다. 또한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사업자(개인사업자만, 법인제외)에서 일정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된다.

 

▲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했다. 적용시기는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기존 면세범위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16.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조특법 §88의5)

조합 예탁금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자금 배당소득을 비과세에서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적용으로 개정한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부가법 §47)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정착 등을 감안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를 적용 종료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21의14)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 종료한다.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21의18)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 종료한다.

△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의5)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종료한다.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21의2)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 가입분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적용 종료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5, 조특령 §93)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존 요건인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 편입을 45% 이상 편입으로,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하는 세제지원을 투자금액 3천만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가입분에서 16.12.31까지 가입분으로 연장했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5의2)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기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를 적용 종료한다.

 

△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28①)

한시적 지원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 종료한다.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85의3)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현물출자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는 조항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시 보조금을 손금산입하는 조항이 적용 종료된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33)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FTA 발효로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신설된다. 적용기한은 18.12.31까지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법 §29)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의 산정식(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기타 수입사업 소득)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산정식에서 기타 수입사업 소득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도록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조특법 §74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일부 대상법인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일부 대상법인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적용 종료되는 대상법인은 적용기한이 15.12.31까지인 2015년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이다. 또한 기한이 연장되는 대상법인은 적용기간이 15.12.31까지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연장기한은 17.12.3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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