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제활력 강화 |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올해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 세제지원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 -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 추가 -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등 소득세·법인세액 5년간 50% 감면 적용대상 확대(2018년 말까지) - R&D 세액공재액 이월공제기간 5→10년으로 연장 - 재기중소기업 체납처분(1년) 및 징수유예(9개월) 기간 을 3년으로 연장(2018년 말까지)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문 비중을 현행 20%에서 30∼40%로 확대 | |
소비여건 개선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 30→50%로 인상(올 하반기∼2016년 상반기) - 대용량 가전제품·녹용·로열젤리·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 과세물품 기준가격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 외국인관광객 일정금액 이하 쇼핑물품 사전면세 - 외국인관광객 쇼핑물품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 기업 문화접대비 10→20%로 확대, 비용 인정대상 추가 - 창작공연 부가가치세 면제 -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의 교육용역에 부가세 면제 - 해외직구 소액관세 면제 확대, 목록통관 한도 상향 - 해외직구 반환물품 관세환급대상 확대 | |
수출·투자 활성화 | - 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관세 환급기간 2→3년으로 연장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적 도입(2017년까지 가입)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 R&D 지출액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 세제지원(2018년 말 까지)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IOC 등 관련기관 및 임직원 소득 세·법인세 면제 - SOC·설비투자 관련 올해 일몰 세제지원 계속 적용 |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제지원 요건완 화(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완화(2018년 말까지) - 수협 구조개편 세제지원 - 구조조정 관련 올해 일몰 세제지원 계속 적용(2018년 말까지) | |
② 민생안정 | ||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펀드 환매시 손익 합산해 일괄과세 -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
중소·벤처기업 근로 자 지원 | -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6년 이상 보유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면제 -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 3→5년으로 연장(2018년 말까지 부여된 스톡옵션)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8년 말까지) -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세제지원 (2018년 말까지) -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허용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하 면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
자영업자·농어민 지 원 |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내년 말까지 적용 -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자영업자,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2018년 말까지) -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15억원으로 확대 - 축사 및 부수토지에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농어업용 석유류에 부가세 등 면제(2018년 말까지) - 영농조합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 면(2018년 말까지) - 음식업자가 탁·약주 제조해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 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 |
③ 공평과세 | ||
과세형평성 제고 |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해 사적사용 제한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처분이익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20%로 단일화 - 종교소득 법률에 명시,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 허용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 - 과다환급시 연 2.5% 가산금 부과제도 신설 | |
비과세·감면제도 합 리화 | -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등 과세범위 확대 -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시 개별소비세 2배로 인상 - R&D설비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하향조정 - 매출액 10억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 제 대상에서 제외 -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등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국가·지자체 운영 주차장업에 부가세 과세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세원투명성 제고 | -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율을 공급가액의 20→10%로 인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체납국세 3억원 이상 명단공개,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국내거주요건 강화 -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정보 제출범위 확대 - 국내 파견 고소득근로자,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화 | |
④ 조세제도 합리화 |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 입세액공제 허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 액도 시가로 인정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 대기업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 80%) 신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유연탄 과세기준을 고·중·저 3단계로 세분화 - 교통·에너지·환경세 2018년 말까지 존치 - 물납대상 세목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 명확화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이익에 증여세 과세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하는 과세특례 조합법인 세무 조정 의무 부여 - R&D 연구행정·지원 사무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외투기업 통한 내국인 우회투자시 조세감면 제한요건 강화 - 금투협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부가세 면제 -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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