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세수효과 & 세 부담 귀착 내역(표)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 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이후 | |
계 | 10,892 | 5,561 | 8,353 | -35 | -1,547 | -1,440 |
소득세 | 3,786 | 2,386 | 1,211 | 1,904 | -805 | -910 |
법인세 | 2,398 | 357 | 5,292 | -1,979 | -742 | -530 |
부가가치 세 | 3,135 | 1,227 | 1,868 | 40 | 0 | 0 |
기타 | 1,573 | 1,591 | -18 | 0 | 0 | 0 |
◇ 세 부담 귀착
(단위 : 억원)
서민ㆍ중산층/중 소기업 | 고소득자/대기업 | 기타 | 계 |
-1,525 | 10,529 | 1,888 | 10,892 |
1)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천900만원 이하
2) 기타는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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